해양중심 무한경쟁 시대의 미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 합니다.
선원해사안전과
최도영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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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8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해운법」제18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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