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최도영

  • 등록일

    2026-07-22

  • 조회수

    58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8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해운법」제18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