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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그린로드일호)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변지원

  • 등록일

    2026-07-31

  • 조회수

    32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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