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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대표 노동조합 확정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황현애

  • 등록일

    2026-08-10

  • 조회수

    19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3호

 

단체교섭 대표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단체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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