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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황현애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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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3호
단체교섭 대표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단체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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