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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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