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택해수청, 외국적선박 대상 ‘화물고박분야’ 집중점검 실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근우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5
평택해수청, 외국적선박 대상 ‘화물고박분야’ 집중점검 실시 |
- 아·태 및 유럽지역 49개 국가가 공동으로 집중점검 시행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전재훈)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평택·당진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을 대상으로 ‘화물고박분야(Cargo Securing)’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49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점검기간 동안 △승인된 화물고박지침서의 비치, △해상으로 화물유실 방지를 위한 안전절차 이행 여부, △화물고박장치 관리상태 등 화물의 고박·적재에 대한 총 10개의 핵심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리나라,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 항만국통제 협의체 22개국(유럽지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 항만국통제 협의체 27개국
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박에서 화물이 적절히 적재·고박되지 않은 경우, 해상으로 화물이 유실되어 운항 중인 선박들과 2차 해양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선박의 복원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라며, “평택·당진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의 국제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점검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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