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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부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허정민

  • 등록일

    2026-09-29

  • 조회수

    18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6호

 

「항만법」제41조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항동7가 90)에 불법으로 가설 컨테이너를 무단 적치한 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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