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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관련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성용

  • 등록일

    2026-10-08

  • 조회수

    11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해양환경관리법」제19조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미배달)로 등기우편이 계속 반송(3회) 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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