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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신은경

  • 등록일

    2026-10-14

  • 조회수

    16

첨부파일

「항만안전특별법」제10조에 따라 2025년 평택·당진항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확인 및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안전교육 현황

자체안전관리계획 현황

시정조치*

신규교육

정기교육

대상 업체수

승인

미승인

총계

시정완료

미완료

1,123

4,085

31

31

0

11

11

0

 

* 시정명령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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