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선도
- 등록일
2021-06-18
- 조회수
578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64호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항만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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