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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선도

  • 등록일

    2021-06-18

  • 조회수

    578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64호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항만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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