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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안내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송재익

  • 등록일

    2021-04-28

  • 조회수

    2411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전국 무역항 ‘통합 항만 출입증’ 발급 정책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평택당진항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란

항만출입증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항만출입 인증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평택당진항 이용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의 출입증은 상시출입증, 임시출입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시출입증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에 출입 할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시출입증은 화물운송, 업체방문, 기타의 사유로 평택당진항에 임시로 출입을 할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발행)을 제출하고 당일사용 가능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규정개정(시행일2018.07.01)으로 제7조의2(신원조사)에 의거 2018.11.01부터 상시출입증(인원,차량) 발급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상시출입증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원조사의뢰 회보 기간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30일 정도 소요되니 여유를 두고 신원조사의뢰를 접수바랍니다.

신원조사 결과 회보는 접수시 작성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문자 안내되며 신원조사결과 안내문자를 받으신 경우

해당사업장의 출입증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 항만출입관리시스템( https://pss.mof.go.kr )을 통해 상시출입증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접수 하시면 됩니다.

 

각종 양식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 https://pss.mof.go.kr )내 자료실(출입관리기관:평택지방해양수산청 클릭 후 검색)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PDF) 또는 사진촬영하여 첨부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송재익

T 031 380 7264

F 031 680 7239

E sji7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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