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중심 무한경쟁 시대의 미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 합니다.
항만물류과
유현준
2024-04-11
122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5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항 피엘에스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