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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52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7.

 

2024년 04월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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