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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임남규

  • 등록일

    2024-04-23

  • 조회수

    55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55호

 

보상계획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6.

 

2024년 04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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