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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김규리
2021-09-09
42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76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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