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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김형정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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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80호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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