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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독촉 고지 공시송달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형정

  • 등록일

    2021-10-12

  • 조회수

    216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80호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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