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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선원최저임금 고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여운기

  • 등록일

    2022-12-27

  • 조회수

    184

첨부파일

「선원법」제59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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