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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선박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근우

  • 등록일

    2024-01-25

  • 조회수

    2182

첨부파일

평택해수청, 선박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 202421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51일 본격 시행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202421일부터 430일까지 선박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51일부터 정식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전자증서란 전자적 형태(PDF)로 발급된 선박증서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되면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으며 종이증서로 인한 행정부담 경감 민원인 편의성 증대 실시간 전자증서 유효성 확인 등의 장점이 있다.

 

   * (법적근거)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FAL.5/Circ.39/Rev.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4조제1항 및 전자서명법3조제2

 

  따라서, 민원인이 증서를 신청하면 종이증서와 동시에 전자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발급 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발송*된 정보를 통해 홈페이지(www.gicoms.go.kr/vecs) 접속 및 회원가입하여 발급받은 모든 전자증서를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 (문자발송 정보) 임시 ID/PW, 선박증서번호, 고유추적번호

 

주요 개통도

 

 

 

■ 증서신청 종이증서 및 전자증서 발급 (휴대폰 문자발송) 임시ID/PW, 증서번호, 고유추적번호 로그인(임시ID/PW) 회원가입(증서번호/고유추적번호) 저장, 인쇄 및 유효성 확인

 

  전자증서는 선박법,해사안전법,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선박증서 14종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

 

                                < 기존 전자증서 발급 >                                                           < 발행가능 증서 14>

 

  또한, 선박전자증서의 유효성과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로 고유식별번호/증서번호 입력 QR코드 스캔 증서파일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박전자증서를 조회하여 증서내용 확인 및 서명정보(서명자, 유효기간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리플렛(붙임 참고)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pyeongtaek.mof.go.kr) [민원바다]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부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조경주

(031-680-7220)

담당자

주무관

여운기

(031-680-7224)

 

담당자

주무관

정근우

(031-68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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