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택해수청, 선박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근우
- 등록일
2024-01-25
- 조회수
2182
평택해수청, 선박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 2024년 2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 본격 시행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박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정식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전자증서란 전자적 형태(PDF)로 발급된 선박증서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되면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으며 ①종이증서로 인한 행정부담 경감 ②민원인 편의성 증대 ③실시간 전자증서 유효성 확인 등의 장점이 있다.
* (법적근거)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FAL.5/Circ.39/Rev.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따라서, 민원인이 증서를 신청하면 종이증서와 동시에 전자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발급 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발송*된 정보를 통해 홈페이지(www.gicoms.go.kr/vecs) 접속 및 회원가입하여 발급받은 모든 전자증서를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 (문자발송 정보) 임시 ID/PW, 선박증서번호, 고유추적번호
| ≪ 주요 개통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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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신청 → 종이증서 및 전자증서 발급 → (휴대폰 문자발송) 임시ID/PW, 증서번호, 고유추적번호 → 로그인(임시ID/PW) → 회원가입(증서번호/고유추적번호) → 저장, 인쇄 및 유효성 확인 |
전자증서는 「선박법」,「해사안전법」,「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선박증서 14종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
< 기존 - 전자증서 발급 > < 발행가능 증서 14종 >
또한, 선박전자증서의 유효성과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로 ①고유식별번호/증서번호 입력 ②QR코드 스캔 ③증서파일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박전자증서를 조회하여 증서내용 확인 및 서명정보(서명자, 유효기간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리플렛(붙임 참고)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pyeongtaek.mof.go.kr) [민원바다] →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부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 책임자 | 과 장 | 조경주 | (031-680-7220) |
담당자 | 주무관 | 여운기 | (031-680-7224) | ||
| 담당자 | 주무관 | 정근우 | (031-680-7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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