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00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아산만권내 항로표지 시설물 기능상태 감시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변경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0월 00일
평태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장소
아산만권내 등대 및 해상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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