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재행정예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유현준
- 등록일
2022-04-19
- 조회수
137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52호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제정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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