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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재행정예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유현준

  • 등록일

    2022-04-19

  • 조회수

    137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52호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제정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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