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행정예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선도
- 등록일
2022-09-27
- 조회수
120
첨부파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99호
「평택·당진항 항계내 항행선박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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