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37호)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여운기
- 등록일
2022-01-26
- 조회수
422
첨부파일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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