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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 요금산정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의종류,요금산정기준 포함
사용료의 종류 사용료산정기준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1. (가)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 등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2. (나) 선박총톤수는 「1969년 국제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
  3.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여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톤수로 본다.
  4. (라)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
  5.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6. (바)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 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7. (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 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1. (가)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2. (나)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PA)에서 부과·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
  3. (다)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4. (라)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 되어 항만 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5. (마)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
  6. (바)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1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10톤 미만은 10톤으로,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으로 본다.
  7. (사)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에서 (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아)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9. (자) 계선료는 『개항질서법』 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차) 항만구역내 설치된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항내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1. (카)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12. (타) (나)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다른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1. (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 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동일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4. (라) 화물의 사용료 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1㎥ 미만은 1㎥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10ft로 본다.
  6. (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 별로 산정한다.
  7. (사)「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아) 측정단위간의 상호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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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체화료
  1. (가)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나)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 완료한 날부터 반출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2. ②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3. ③ 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 수에 계산한다.
다.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 (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 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창고, 야적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2. (나)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3. (다) 동해묵호항(대통령령 제24638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묵호항에 한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비산방지시설을 사용하는 화물 중 무연탄에 대하여는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육상 운송시설을 이용하여 동해묵호항 비산방지시설에 반출입되는 화물 중 무연탄은 창고 내항화물 요금을 적용한다.
  4. (라) 법 제9조 제2항에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
라. 기타
  1. (가) “기계하역처리화물”이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
  2. (나) “송유관 이용 액체화물”이란 항만 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 장소 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 간 수송은 제외한다.
  3. (다) 측정단위 중 “톤”이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 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고, “바렐”이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TEU"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
  4. (라)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악화로 인한 지방청장의 선박출입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마)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 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
  6. (바)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 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말한다.
  7. (사)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이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만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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