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항만보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관리지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보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관리 지침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함
  •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함
    • 항만시설에서의 범죄 예방 및 보안 확보

제2조(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 테이블입니다. 설치장소,설치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포함
설치 대수 촬영범위 및 촬영방법
338대 보안울타리, 선석, 출입문, 항만보안센터 등

제3조(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수집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둠
관리책임자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부서, 이름, 직위, 연락처 포함
구분 부서 이름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만물류과 박승희 과 장 031)680-7230
접근권한자 항만물류과 신은경 주무관 031)680-7262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설치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정보 테이블입니다. 영상정보 설치장소,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포함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보관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종합상황실 /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영상기록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함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함
  • 확인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60(평택지방해양수산청 3층 종합상황실)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음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열람 등을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정보 테이블입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함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함
  • 본 기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기록부”를 작성함

제8조(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관리 지침은 2018년 10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함. 단,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의 인사발령 등으로 교체 시 별도의 공지 없이 수정하여 재공지함.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